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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40053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 및 피혁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입점한 백화점 매장에서 피고의 특정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개업일’란부터 ‘영업종료일’란까지 백화점 판매원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형식적인 것이며,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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