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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6가합81228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61,464원, B에게 45,206,493원, C에게 26,225,247원, D에게 15,072,590원, E에게 58...

이유

1. 쌍방의 주장 요지와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였고, 설령 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제품판매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수료 역시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K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한다면 원고들의 사용자가 피고인지 여부이다.

2.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근로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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