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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가합6210
퇴직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업무(채권추심, 신용조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의 추심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원고들의 책임하에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에 따라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해온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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