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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4 2017노145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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