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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16 2020노277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식칼을 구입하여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찾아가서 피해자의 목을 찌른 계획적인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계획적 살인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거나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형을 징역 16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적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피고사건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피고사건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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