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17:45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E와 의자와 테이블 등을 밀치며 말다툼을 하던 중, E로부터 “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싸움을 말리며 “ 조금 진정하라" 고 말하자,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G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공무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달리 피해 회복된 부분이 없는 점, 과거 폭력으로 1 차례 벌금형 및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의 아내 나 주위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폭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