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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7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8.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2. 28.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산 상수도본부 출장소에서 B로부터 “ 대신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전달해 주면 1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계좌 개설 위임장 등을 교부 받아 유한 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직불카드, 예금 통장, 유한 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직불카드, 예금 통장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산 상수도본부 출장소에서 B로부터 “ 대신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전달해 주면 1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계좌 개설 위임장 등을 교부 받아 유한 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직불카드, 예금 통장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5. 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곡동 지점에서 B로부터 “ 대신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전달해 주면 1건 당 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계좌 개설 위임장 등을 교부 받아 유한 회사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와 연결된 직불카드, 예금 통장을 발급 받은 다음 이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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