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1층에서 ‘CP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7.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D'(E)에서 실행되는 릴회전류 게임물을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만큼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압수경위, 신고자상대 수사)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게임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