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
)의 대리점주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사원이었다. 2) 원고는 자동차판매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들은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기본급ㆍ퇴직금, 4대 보험가입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8. 22.경 다른 영업사원들과 함께 E연대를 결성하고,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노동조합(위원장 원고) 설립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원고와 갈등을 빚던 도중 아래와 같이 원고를 수시로 모욕, 협박, 폭행하고 원고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는 2015. 9. 14. 08:30경 이 사건 대리점 2층 사무실에서, 원고와 다른 직원들 9명이 조회를 위하여 모여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너 그만 둬 새끼야”, “나가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 “좆만한 새끼”, “너 평생 내가 너 아주 니 눈동자 파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5. 08:30경 이 사건 대리점 2층 사무실에서, 원고와 다른 직원들 9명이 조회를 위하여 모여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이렇게 사람이 이간질스럽고 새끼야, 간사스럽냐 이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겉으로는 순한 양새끼마냥 속은 시꺼먼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6. 08:30경 이 사건 대리점 2층 사무실에서, 원고와 다른 직원들 9명이 조회를 위하여 모여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거머리같은 새끼, 속이 시커먼 새끼”, "나가 새끼야 얼른, 내 눈에서 나타나지마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왜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