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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3 2016고정9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22:00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인근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C에 승차하여 부산 남구에 있는 남구청 인근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한 채로 같은 날 22:3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앞에 이르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6. 22. 22:3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B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 및 경찰관인 F가 듣는 가운데 “야이 씨발 참 좆같네, 씨발 법대로 해라, 차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 대하여 욕설을 하다가, 부산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5세)가 피고인을 저지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B 및 그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듣는 가운데 “야이씨발 개새끼야, 네가 뭔데, 좆같은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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