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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6 2019고단34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4. 00:19경 부천시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떡볶이 등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도망가다가 같은 날 00:32경 부천시 D 부근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검거되자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뒤질래, 이 새끼야. 씨발, 뒤질래, 좆만한 새끼, 놔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좆만아, 너 뒤질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욕설을 자제하고 신분 확인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씨발, 진짜.”라고 말하며 팔을 들어 때릴 것처럼 시늉하여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E, F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영상) 및 영상캡쳐자료

1. 사진자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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