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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6 2020고단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교차로를 주문진 버스터미널 쪽에서 북부지구대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5세)의 E 미니쿠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위 미니쿠퍼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00:0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약 19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녹화CD 및 캡처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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