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43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21:07경 위 ‘C’ 1호실에서 손님인 D에게 카스 캔맥주 네 개를 20,000원에 판매하고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시간당 봉사료 30,000원을 받고 D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고서
1.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