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6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22:0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E에게 카스 캔맥주 1병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