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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0 2016가단3609
건물명도등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499,448원 및 이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와 선정자 E는 부부이며, 선정자 C, D는 위 부부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는 2007. 1. 1.부터 피고들을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155.23㎡, 3층 416.25㎡, 4층 416.25㎡(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중 1인이 임차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이 공동임차인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2006. 5. 1.부터 2010. 5. 7.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5,000,000원(갑 제5호증. 피고는 2007. 1. 1.부터 2010. 5. 7.까지의 월차임은 3,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07. 1. 1. 보증금은 없고, 차임은 월 3,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계약서에는 원고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2010. 5. 8.부터 2012. 9. 9.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7,000,000원(갑 제1호증의 2) 4) 2012. 9. 10.부터 2015. 10. 15.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7,000,000원(갑 제1호증의 3) 5) 2015. 10. 16. 이후: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7,000,000원(갑 제1호증의 4)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차임에 대한 판단 1 미지급차임의 계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6.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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