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2가합158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2007. 10. 12.자 약정서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와 발행인...

이유

1. 기초 사실

가. C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피고를 채권자로 하여 2007. 10. 12. 대출금 각 50,000,000원(합계 100,000,000원), 상환방법 48개월에 걸쳐 매월 각 1,256,156원씩(합계 매월 2,512,312원씩) 분할 상환, 이율 연 9.5%, 지연손해금률 연 24%의 대출약정서 2장(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약정서에 C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C와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나. 2007. 10. 19. C와 원고가 J에게 각 액면금 60,000,000원, 수취인 피고로 하는 약속어음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2장(갑 제5호증의 1, 3,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J은 이 사건 위임장을 근거로 같은 날 발행인 주식회사 B, C, 원고, 발행일 2007. 10. 19., 액면금 6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금의 약속어음 2매(액면금 합계 1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법무법인 태안에서 2007년 증서 제23918, 23919호로 각 공증을 받았다

(이하 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다.

원고와 선정자 D, E, F, G는 C의 자녀들이고, 선정자 H은 C의 처인데, C는 2011. 3. 23. 사망하여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한꺼번에 ‘원고 등’이라 한다)이 C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등 이 사건 약정서 및 이 사건 위임장은 I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고, 원고와 C는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서 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