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피고는 반소 청구 중 누수보수공사비 청구부분만을 항소하였으므로, 반소 심판범위는 위 부분에 한정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E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 12. 31. F에게 위 건물 중 1층(280.19㎡)을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F은 위 건물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11. 6.경 위 식당의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에게 식당을 넘기겠다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1. 피고의 아들인 선정자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인 약 70평(231㎡, 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60개월, 월차임 1,700,000원, 18개월 이후로는 월차임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선정자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F으로부터 월세 미납액 13,640,000원을 책임지고 받아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피고는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3. 피고의 부인이자 선정자 C의 어머니인 선정자 D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2년, 월차임 3,25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2항은 ‘임차인이 밀린 임대료는 2016. 6. 25. 정산 입금함으로서 본 계약이 성사된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H’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다가 일부를 분리하여 ‘I’이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함께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