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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9 2019가단147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피고의 모친인 C은 원고와 2010. 1. 12. 경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①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2016. 6. 10. 경 별지 1 목 록 제 2 항 기재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②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2017. 12. 18. 경 별지 1 목 록 제 3 항 기재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③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① 보험계약 당시의 청약서에는 보험계약 자인 C의 서명 만이, 이 사건 ②, ③ 보험계약 당시의 청약서에는 C과 피고의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된 약관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별지 2 약 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 외에 추가로 작성된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이라는 서면의 내용 중 “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 라는 질문의 “ 오토바이 (50cc 미만 포함)” 부분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피보험 자인 피고는 2018. 12. 27. 07:20 경 D 이륜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 )를 운전하여 시흥시 E에 있는 F 매장 부근 도로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피고 측은 2019.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9. 6. 21. C에게 ‘ 피고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①, ② 보험계약 약관과 상법 제 652 조, 제 655조에 따라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C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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