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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6 2016고단1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봉오대로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섬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67세)이 운전하는 I 뉴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H)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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