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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23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이유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의 목적물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가 연체한 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하여 더 이상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고, 따라서 피고의 목적물 점유가 불법점유라는 것이므로, 원고의 연체 차임 등 청구를 인용함에 있어 피고의 보증금 1,000,000원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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