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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32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부터 이웃 주민인 피해자 B(57 세 )에게 피해자의 애완견 소음에 대하여 항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8. 22. 21:19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XXX 동 XXX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애완견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면서 막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 태도를 취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 태도를 취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신발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 출동보고)

1.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개 짖는 소리에 항의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꺾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목검 및 우산을 집거나 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신발을 던진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쳤고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꺾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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