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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95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주거지 밖으로 유인한 사이에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오거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ATM기에서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가져온 현금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 11:41경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B, xxx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그 사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사이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D조합 여직원이 당신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려고 하고 있다. 빨리 은행 마다 찾아가서 돈을 전부 찾아서 텔레비전 옆에 놓아두고 집 밖에서 기다리면 경찰이 사진을 찍어서 돈이 안전한지 확인할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E은행 청학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고, F조합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800만 원을 집 텔레비전 옆에 놓아두고 집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텔레비전 옆에 둔 현금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피해자의 집 열린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현금을 찾았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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