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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862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17:40경 대구 동구 B빌라 앞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의 삼성에어컨 실외기 1대를 훔치기 위해 리어카에 싣던 중 마침 실외기를 옮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범행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와 전화통화 및 현장사진, 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4차례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징벌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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