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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23 2020고단143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강도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2. 04:46경 포항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 이르러 가위로 위 마트 창고의 천막을 묶어놓은 끈을 자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출납기가 잠겨있고 비상벨이 울려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등, 포항지역 일출시간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계획성, 야간에 건조물침입하여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피해자와 미합의,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 등 범행 후 정상, 피고인의 자백, 강도, 강간, 절도 등으로 인한 여러 번의 징역형 실형 전력과 누범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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