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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7가합52473
확정수익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의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의 시행사 겸 분양사로서, 각 객실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2) 주식회사 D(2016. 8. 1.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주식회사 E’이라고 한다)는 호텔 객실 투자수익 운영회사로, 피고 대표이사 F은 위 회사가 설립된 2013. 6. 12.부터 2015. 12. 11.경까지 위 회사 발행주식의 90%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3. 10. 23.부터 2016. 1. 4.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원고들은 나.항과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중 별지 2 목록 원고별 ‘객실’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객실’이라고 한다

)을 분양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분양계약 및 위ㆍ수탁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3. 6. 28.부터 2016. 9. 6.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객실을 별지 2 목록 원고별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위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0조(호텔관리 및 건물의 용도)

1. 수분양자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가 지정하는 관리운영회사와 관리운영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건축허가 및 분양신고 내용에 따라 호텔 용도로 위 표시건물(이 사건 각 객실)을 분양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관리운영회사와 별도로 체결하는 관리운영 위ㆍ수탁계약에 의거 관리, 운영한다.

3. 수분양자는 상기 목적물을 숙박시설 이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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