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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9 2018노560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피해자와 3년 정도 교제를 지속하면서 진지한 만남을 이어 갔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지하였던 부분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20대 청년으로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성 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 직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다시 3회에 걸쳐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나아갔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모친과 피고인 모친의 부적절한 반응 및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피고인의 사려 깊지 못한 태도 등으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진정 성에 회의를 품게 된 피해자는 결국 피고 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에 이 르 렀 다. 피해자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을 동정한 피해 자가 반대하였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악화된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 사이의 관계가 지금껏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우울증 등으로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및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파생된 여러 어려움을 장기간 감내하다가 결국 한계에 이르러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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