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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고정151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서 위 다가구주택 4 층 베란다 부분을 판넬을 이용하여 지붕과 벽을 만드는 방법으로 29.56㎡ 상당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축법 위반자 형사 고발, 수사보고( 위반사실 중 29.56㎡에 대하여), 수사보고( 서울 서대문구 청의 시정명령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아직 까지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고, 원상회복을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단 증축을 금지하고 있는 건축법의 취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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