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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36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경 화성시 B에 있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기존의 5 개호 실에 칸막이로 벽을 설치하고 현관문을 새로 만드는 방법으로 기존의 5 개호 실을 12 개호 실로 나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건축법위반 현황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물 1, 2, 3 층의 총 5 가구를 12 가구로 증설한 것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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