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 15. 02:35경 오산시 B빌라 나동 203호 자신의 자택 내에서 돈이 없어졌다며 ‘112’에 신고를 하여 이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가 E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인 E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D에게 “이 새끼 왜 반말을 하냐, 청와대에 전화를 하겠다, 씨발놈들,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돈이 없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가 사건 경위 청취 중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장 D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장 D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양쪽 손목을 잡아 꺾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