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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5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02:15경 화성시 배양동에 있는 홍익 디자인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와 경장 D에 의해서 순찰차량에 태워져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세월호 애들 어떡하냐. 사람이 다 죽어 가는데 어떻게 할거냐. 니들이 한게 뭐있냐. 말해봐라. 창피하지도 않냐. 씨발.”이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 조수석 뒤 창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경찰관 D가 차량을 세우고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위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고 발로 위 D의 왼쪽 팔 부분을 5~6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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