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37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0:55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호프집 내에서 술값으로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자리를 떠나는데 화가 나, 위 사람을 뒤쫓아 나가 순찰차의 뒷좌석 손잡이를 잡아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이 씨발놈들 술집에서 얼마나 술받아 쳐먹었냐, 돈을 얼마나 받아 쳐먹었냐”라고 말하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