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07:30경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씨발놈들, 다 죽여버릴 거다, 끝까지 가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손바닥으로 순찰차 운전석 쪽 유리를 1회 강하게 치고, 약 30분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영상 첨부)(블랙박스 영상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오래 전(1985년, 1987년, 1992년)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경찰관이 술에 취하여 길가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찾아 왔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잠이 들어 있는 자신을 깨운 사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