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3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1. 22:47경 인천 서구 서곶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경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