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5. 23:0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이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