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4 2020고단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0:53경 안성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적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