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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9 2020고단1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7. 21. 04: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아파트 부근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그 중 1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 하여 음주 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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