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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9고합25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57』 피고인은 2016. 9. 22. 10: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42 편도 3차로의 산곡입구 삼거리에서 W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마교 방향에서 부평구청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인천부평경찰서 X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Y이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지명통보 수배사실을 고지하고 교통상황이 혼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앞으로 천천히 이동하라고 요구하자, 가속기를 밟아 그 도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로 Y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여 Y을 넘어뜨림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Y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골절, 무릎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합381』 피고인은 2016. 9. 22.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면서, 상해나 재물손괴 등이 발생하여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찰관 등을 밀치고 진행하거나, 중앙선 및 인도 등을 침범하면서 진행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2. 10:55경 인천 부평구 Z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그 앞에서 1차로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AA 소유인 AB 쏘렌토 자동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한 후 위 투싼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쏘렌토 자동차의 좌측 후사경 부위를 들이받아, 위 쏘렌토 자동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58경 인천 부평구 AC 앞 도로에서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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