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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5 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판시 제1, 2, 3, 4, 6, 7...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정신적 질환인 관음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년간의 공개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죄명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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