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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470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인수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이유

1.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된다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6. 23.경 피고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주문 제2항 기재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그 지급명령의 집행당사자적격이 인수참가인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서울은행(2002. 12. 2.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합병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1997. 2. 10. 290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2) 하나은행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은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드림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굿파트너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굿파트너자산관리대부’라고만 한다)에게 전전 양도되었다.

3) 굿파트너자산관리대부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차356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4. 2. ‘원고는 굿파트너자산관리대부에게 7,012,859원 및 그 중 2,6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그 후 굿파트너자산관리대부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2011. 5. 3.경 옥토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게, 2013. 6. 10.경 피고에게, 2014. 6. 2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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