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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9.06 2016가단1061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8,724,865원, 원고 B에게 127,483,2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하 ‘가해자’라 한다)은 2016. 9. 28. 19:45경 D 쏘렌토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40km 인 구미시 E에 있는 F약국 앞 교차로를 원평네거리 방면에서 금오산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3km 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H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이하 ‘현대에이치씨엔’이라 한다)에 재직하였고,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다. 라.

피고는 가해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지급채무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가해자는 전방주시의무 및 제한속도 준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인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망인 및 그 상속인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가해자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2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고 있었고 횡단을 거의 마칠 무렵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40km 인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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