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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60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17] 피고인은 2016. 12. 11. 23:2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9세) 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시정되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6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81] 피고인은 2017. 1. 11. 00:05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남, 33세) 가 운영하는 G 쪽문을 통하여 위 회사 직원 휴게실에 들어가 잠을 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965] 피고인은 2016. 12. 10. 01:25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G ’에 피해자 F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파손된 철제 펜스를 통해 위 건조물 내로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0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범행장면 사진 [2017 고단 4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2017 고단 9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녹화 화면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 침입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4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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