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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5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13』 피고인은 2018. 1. 7. 01:53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을 이용하여 위 식당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 천막을 찢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맥주 공병 20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965』 피고인은 2017. 12. 25. 11:40 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 동 46-8에 있는 신축 빌라 공사 현장 앞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전선( 지름 약 2.5cm, 길이 약 300m)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5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2018 고단 9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나.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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