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98』 피고인은 2017. 2. 7. 11:02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에서, 그 전 1년 6개월 가량 조리 원으로 일하다 2015. 12. 31. 권고 사직되었으나 계속 일하고 싶어 찾아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로부터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30분 ~1 시간 동안 나가지 않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 고단 6088』 피고인은 2017. 10. 3. 08:58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잠겨 있지 않은 1 층 출입문을 통해 건물 3 층 남자원생 생활 실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9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2017 고단 60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자원봉사자들의 승낙을 받고 위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원봉사들에게 승낙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피고인은 건조물 침입 또는 퇴거 불응 혐의로 수차례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하였던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