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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8 2018구단440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2. 3.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B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겠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여 2016. 2. 11. 피고로부터 유학(D-2)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만료일 : 2017. 3. 31.)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 10.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겠다는 이유로 유학 체류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류기간 연장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체류실태를 조사한 뒤(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라 한다),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재정능력 부족을 이유로 유학 체류기간 연장불허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22.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대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권적 처분에 해당하고,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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