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5.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 되어 2016. 11.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97』 피고인은 2016. 12. 30. 05:00 경 인천 남구 C, 104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남편 F가 야간 영업을 하다가 출입문을 잠그고 위 편의점 내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주워 들고 출입문 사이의 틈에 위 막대기를 끼운 다음 몸으로 힘껏 밀어 열쇠고리를 부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편의점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포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편의점 밖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금액이 소액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다시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 글 충전 식 카드 30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 열쇠고리 등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18』 피고인은 2017. 1. 2. 03:35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점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소형 금고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 권 1 장, 1만 원 권 3 장, 5천 원 권 8 장, 1천 원 권 30 장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