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277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에 관하여 2013. 9. 25. 맺은 증여계약을 8,000,168원 =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