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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81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전주시 덕진구 B 대 344㎡> 중 2/11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와 C이2016. 7. 7. 맺은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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