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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3 2015고정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5 대신증권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서 1계좌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신증권 B, C 계좌의 각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않은 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시킨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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