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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1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3:10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5 대신증권 앞 노상에서 우회전 하려는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 B(32세)의 차량이 가로막고 있어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비켜 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차량 운전석 창문에 손을 넣어 “너 이 씹할 놈아 내려 봐!, 너는 니 애미, 아비, 삼촌도 없냐 ”라고 욕을 하며 왼쪽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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