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종빈 외 2인)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외 1인)
2017. 11. 23.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2,851,031,411원 및 그 중 2,482,463,631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368,567,780원에 대하여는 2014. 3. 21.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2는 103,59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4,584,991,272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964,991,272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2016.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551,027,158원에 대하여는 2014. 3. 21.부터 이 사건 2016. 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68,972,752원에 대하여는 2014. 3. 21.부터 이 사건 2017. 3.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2는 160,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멤브레인 스위치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1은 2005. 10. 19.부터 2015. 1. 2.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위 기간 중 2009. 7. 1.부터 2012. 4. 30.까지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2012. 5. 1.부터 2015. 1.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 2는 2009. 3. 30.부터 2014. 7. 3.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다. 2013.부터 2014.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건이 작성되었고, 그것을 기초로 원고로부터 피고들에게 ‘특별성과급’이 각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피고들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상법 제388조 에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특별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각 지급받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 1은 특별성과급 합계 4,584,991,272원(= 2013. 4. 18.자 108,000,000원 + 2013. 6. 3.자 22,497,048원 + 2013. 11. 19.자 3,834,494,224원 + 2014. 3. 21.자 6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피고 2는 특별성과급 합계 160,325,000원(= 2013. 6. 3.자 3,091,667원 + 2013. 11. 19.자 157,2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1) 청구
특별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에게 특별성과급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1은 특별성과급 합계 4,584,991,272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피고 2는 특별성과급 합계 160,3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은 원고가 피고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경영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위 특별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할 특별성과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1인 회사인 원고의 대주주인 소외 1의 지시 및 승인이 있었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이거나, ② 피고들은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액으로 정해진 2,000,000,000원 또는 3,000,000,000원 범위 내에서 특별성과급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들의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그 범위는 원고가 원천징수 소득세 등을 공제한 다음 피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금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2) 원고는 피고들의 능력 및 기여로 인하여 큰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특별성과급은 원고의 경영판단에 따라 피고들의 사기진작 등의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 피고들은 특별성과급이 원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1이 2012. 5. 1.부터 2015. 1. 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2가 2009. 3. 30.부터 2014. 7. 3.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2013.부터 2014.까지 사이에 작성된 문건을 기초로 피고들에게 특별성과급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 10, 11, 13 내지 15, 17, 19 내지 21, 23 내지 25, 27, 33, 43, 44, 46, 49호증, 을 제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2,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들의 연봉계약 내용 등
가) 피고 1과 원고는 2012. 4. 30.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연봉 539,929,152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 2와 원고는 2013. 1. 31. 피고 2가 원고로부터 연봉 74,2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4. 2. 5. 피고 2가 원고로부터 연봉 75,6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의 정관 제38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급여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은 원고가 지급할 급여의 종류로 ‘기본급, 수당, 상여, 퇴직금’을 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임금수당관리규정 제12조는 ‘성과급은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며, 회사의 영업실적과 사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가) 원고는 2013. 3. 12. 주주들에게 ‘제25기 정기 주주총회’의 개최를 통지하면서, 안건 중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3호)’을 명시하였다.
나) 2013. 3. 29. 개최된 원고의 제25기 정기 주주총회에 소외 1 등 15명의 주주가 참석하였고,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2,000,000,00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다) 위 주주총회의 의사록(갑 제18호증의 1)에는 이사의 보수한도액에 관한 내용 외에 ‘전년도 순이익율 대비 300% 이상 성장할 경우 대표이사는 연봉의 700%, 총괄관리이사는 연봉의 500%, 내부관리이사는 연봉의 200%를 성과급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 소외 3 등 8명은 2015. 7. 15.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안건은 없었고, 결의되지도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 의사록 말미에 주주총회의 의장 겸 대표이사로서 피고 1이 날인하였는데, 피고 1은 관련사건( 이 법원 2016가합6320 ,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신문 과정에서 ‘위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편 위 주주총회 당시 원고의 주주는 총 152명이었고, 발행주식은 총 13,586,360주였다. 소외 1은 그 중 7,673,583주(약 56.48%)를 소유한 주주였다.
3) 2013.부터 2014.까지 사이에 작성된 기안서 등 문건의 내용
가) 2013. 4. 17.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기안서(갑 제4호증의 1)가 작성되었는데, 소외 1이 임원으로서 전결 처리하였다.
(1) 목적 : 대표이사 피고 1에게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업적에 대한 보상과 성과 지향적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함
(2) 지급기준 : 매사업연도 연결기준 결산 영업이익 10,000,000,000원 초과분의 1%
(3) 피고 1 지급액 : (2012년 영업이익 20,873,000,000원 - 10,000,000,000원) × 0.01 = 108,000,000원
나) 2013. 6. 3.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기안서(갑 제4호증의 2)가 작성되었는데, 소외 1이 임원으로서 결재한 다음 피고 1이 대표이사로서 최종 결재하였다.
(1) 목적 : 2013. 5. 매출신장에 따른 특별성과급 지급
(2) 지급기준 : 연봉직의 경우, 월 정액의 50%
(3) 지급액 : 피고 1 22,497,048원(소득세 등 공제 후 실지급액 16,249,668원), 피고 2 3,091,667원(소득세, 고용보험료 등 공제 후 실지급액 2,906,363원)
다) 2013. 11. 19.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갑 제4호증의 9, 10)가 작성되었는데, 소외 1이 임원으로서 결재한 다음 피고 1이 대표이사로서 최종 결재하였다. 위 문서의 우측 상단에는 ‘극비(STRICTLY CONFIDENTIAL)’라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 위 문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으로 합계 6,776,252,557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 1은 2017. 5. 25. 관련사건의 당사자신문 과정에서 ‘당시 임직원들의 공로보상 및 동기부여 목적에서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피고 1
① 특별성과급 : 연봉 539,929,152원 × 700% = 3,779,504,064원
② 주2) 특별상여금 : 54,990,160원
③ 합계 : 3,834,494,224원(= 3,779,504,064원 + 54,990,160원), 소득세 등 공제 후 실지급액 주3) 2,358,213,964원
(2) 피고 2
① 특별성과급 : 연봉 74,200,000원 × 200% = 148,400,000원
② 특별상여금 : 8,833,333원
③ 합계 : 157,333,333원(= 148,400,000원 + 8,833,333원), 소득세, 고용보험료 등 공제 후 실지급액 100,684,137원
라) 2014. 3. 21.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갑 제4호증의 6)가 작성되었는데, 소외 1이 임원으로서 전결 처리하였다.
(1) 목적 : 성과 지향적 책임경영 강화
(2) 지급기준 : 매사업연도 연결기준 결산 영업이익 10,000,000,000원 초과분의 1%
(3) 피고 1 지급액 : (2013년 영업이익 72,021,000,000원 - 10,000,000,000원) × 0.01 = 620,000,000원(소득세 등 공제 후 실지급액 368,567,780원)
4) 원고의 제26기 정기 주주총회
가) 2014. 3. 24. 개최된 원고의 제26기 정기 주주총회에 소외 1 등 19명의 주주가 참석하였고,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3,000,000,00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나) 위 정기 주주총회의 의사록(갑 제18호증의 2)에는 이사의 보수한도액에 관한 내용에 이어 ‘단, 회사 목표 초과달성에 따른 성과급은 별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 소외 4 등 3명은 2015. 7. 15.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안건은 없었고, 결의되지도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1은 관련사건에서 ‘위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한편 위 정기 주주총회 당시 원고의 주주는 총 151명이었고, 발행주식은 총 13,586,360주였다. 소외 1은 그 중 7,673,583주(약 56.48%)를 소유한 주주였다.
5)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
원고는 2013.부터 2014.까지 사이에 위 3)항에 기재된 문건들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다음 피고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았다.
순 번 | 지급일의 표시 | 피고 1 (원) | 피고 2 (원) |
1 | 2013. 4. 18. | 108,000,000 | 해당 없음 |
2 | 2013. 6. 3. | 16,249,668 | 2,906,363 |
3 | 2013. 11. 19. | 2,358,213,963 | 100,684,137 |
4 | 2014. 3. 21. | 368,567,780 | 해당 없음 |
합 계 (원) | 2,851,031,411 | 103,590,500 |
6) 2014. 10. 1. 기준 원고의 주주 구성은 다음 표에 기재된 바와 같았다.
순 번 | 주주의 표시 | 보유 주식 수 (주) | 지분율 (%) | 비 고 |
1 | 소외 1 | 7,673,583 | 56.48 | |
2 | 소외 5 | 2,123,797 | 15.63 | 소외 1의 모친 |
3 | 소외 6 | 1,395,000 | 10.26 | 소외 1의 누나 |
4 | 소외 7 | 707,000 | 5.2 | 소외 1의 숙부 |
5 | 피고 1 | 187,790 | 1.38 | |
6 | 소액 주주 | 1,499,190 | 11.03 | |
합 계 | 13,586,360 | 100 |
7) 원고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 결과
중부지방국세청은 2015. 3. 24.부터 2015. 6. 13.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에게 법인세 등 합계 1,175,862,075원을 추가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 이유는 원고가 지급규정 없이 2013. 11. 19. 피고들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특별성과급으로 합계 6,776,252,557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었다.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은 2015. 6. ‘원고는 2013. 피고 1을 포함한 임원 8명에게 지급규정 없이 합계 6,776,252,557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피고들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 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성과급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들은 ‘업적에 대한 보상’이나 ‘성과 지향적 책임경영’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피고 1도 관련사건에서 특별성과급이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특별성과급은 원고가 이사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상법 제388조 에 정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경영재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특별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각 특별성과급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특별성과급에 관한 안건은 원고의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제26기 정기 주주총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당시 참석한 주주 과반수가 특별성과급에 관한 결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특별성과급이 지급된 2013. 11. 19.은 내부 문서에 그 내용이 극비로 분류되어 있어,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한다.
(2)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2,000,0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함과 동시에 위 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금원을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는 것은 그 경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 1은 2014. 3. 21. 원고로부터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았으나, 제26기 정기 주주총회는 2014. 3. 24. 개최되어 시간적 순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위 주주총회에서 피고 1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을 사후 추인하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위 각 정기 주주총회에 관하여 작성된 의사록은 2015. 원고가 받았던 통합 세무조사의 경위에 비추어, 성과급에 관한 부분이 사후에 추가 기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1인 회사인 원고의 대주주 소외 1의 지시 및 승인으로 위 특별성과급을 지급받게 된 것이거나 원고의 주주 구성에 비추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여서, 따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2014. 10. 1. 기준 주주 구성내역상 소외 1 일가의 지분율이 합계 87.57%(= 소외 1 56.48% + 소외 5 15.63% + 소외 6 10.26% + 소외 7 5.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1인 회사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1인 회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2013. 기준 2,000,000,000원, 2014. 기준 3,000,000,000원으로 각 정했으므로 피고들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 중 적어도 위 각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사의 보수한도액 범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위 특별성과급의 법률상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상법 제388조 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이 사건에서도 ‘보수한도액’이라는 문언의 의미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사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것이지, 이사의 보수 중 한도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은 모두 지급하여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나) 위 특별성과급은 원고가 집행할 수 있는 보수한도액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부 기안서 등 포괄적인 형태로 결재된 다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각 시점의 지급내역 합계액이 회계연도별로 정해진 보수한도액에 의하여 사후적으로나마 통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원고는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각 특별성과급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 및 고용보험료(피고 2에 한하여)를 공제하지 않은 원래의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1) 관련 법리
원천징수세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 받는 순간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참조),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펴본다.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특별성과급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특별성과급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들의 특별성과급에서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 및 피고 2의 특별성과급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국가 등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환급청구권이 피고들에게 귀속되지 않는다(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에서 원천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된 세액의 경정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피고들이 직접 경정청구 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였을 뿐 직접 환급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특별성과급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나) 그러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피고 1은 특별성과급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원 합계 2,851,031,411원(= 2013. 4. 18.자 108,000,000원 + 2013. 6. 3.자 16,249,668원 + 2013. 11. 19.자 2,358,213,963원 + 2014. 3. 21.자 368,567,780원)을, 피고 2는 특별성과급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원 합계 103,590,500원(= 2013. 6. 3.자 2,906,363원 + 2013. 11. 19.자 100,684,137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에 대하여 2014. 1. 1. 또는 2014.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등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8021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들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각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등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될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그 받은 날로부터의 법정이자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로 수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연봉계약에서 정한 연봉의 범위를 상회하는 특별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지급규정이나 절차의 확인 없이 만연히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특별성과급에 관한 악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특별성과급을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4. 1. 1. 또는 특별성과급을 받은 날인 2014. 3. 21.(피고 1에 한하여)로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결국 구체적인 이행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므로, 특별성과급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피고 1은 원고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원 합계 2,851,031,411원 및 그 중 2,482,463,631원(= 108,000,000원 + 16,249,668원 + 2,358,213,963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이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1.부터 피고 1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368,567,780원에 대하여는 피고 1이 지급받은 날인 2014. 3. 21.부터 피고 1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는 원고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원 합계 103,590,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2가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1.부터 피고 2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원고는 2016. 6. 2.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2013. 이사의 보수한도액으로 정한 2,000,000,000원을 초과한 금원 중 피고들에게 지급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피고 1에게 3,439,240,5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피고 2에게 108,401,5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도 예비적으로 청구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2016. 6. 1.자 준비서면), 최종적으로 진술한 이 사건 2017. 9.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이르기까지 명시적으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추가하지 않았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주2) 명칭은 특별성과급과 구분되어 있으나, 특별성과급과 구분 없이 피고들에게 함께 지급되었다. 이하 위 특별상여금 명목의 금원까지 포함하여 ‘특별성과급’으로 지칭한다(피고 2에 대하여도 같다).
주3) 위 서증에는 피고 1이 2,358,213,964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원은 2,358,213,963원으로 근소한 차이가 있다.